도서관 권리선언으로 본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 도서관의 평등성, 다양성, 포용성을 강조
-종교의 자유, 이용자생산 콘텐츠를 강화한 ‘도서관 권리선언’ 해설(interpretation)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는 6월 ‘도서관 권리선언’ 해설에 2가지 항목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발표하였다. ALA는 도서관의 평등성, 다양성, 포용성이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를 실현하고 촉진하는 구심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추가된 항목은 ‘도서관에서의 종교의 자유(Religion in American Libraries)’와 ‘도서관 시스템에서 이용자생산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in Library Discovery Systems)’이다. 이 2가지 항목은 2016년 채택되어 기술 내용을 완성한 후 2017년 6월에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월드라이브러리(321호)에서는 ALA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개정 과정과 추가된 항목 채택 배경 및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적자유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관 권리선언의 개정 과정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정보자원과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도서관 역할 및 기능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999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 도서관은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는 지적자유를 지지하고 옹호하며 촉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인간의 ‘알 권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한 기본 조건이며,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정보접근의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적 자유에 헌신하는 것이 도서관과 정보 전문직의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지적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출판물에 대한 검열, 사상과 지식의 유통을 제한하는 외부의 개입이나 물리적 제약에 저항하는 개념을 말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란 이용자가 제한을 받지 않고 자료에 접근하는 권리와 도서관에서 자료선정 등 전반적인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정현태, 2000)
IFLA의 선언 채택과 도서관의 지적 자유 책무가 인정받게 된 데에는 ALA의 ‘도서관 권리선언’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ALA가 1939년 최초의 ‘도서관 권리선언’을 만들게 된 데에는 중요한 2가지의 계기가 있다. 첫째는 당시 사회적·정치적 상황에서 사회주의 문학 도서 검열에 대해 반대하는 도서관의 입장을 드모인즈(Des Moines) 시립도서관에서 ‘권리선언’을 만들어 대처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1937년 몬태나주립대학(Montana State University)이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견해를 담고 있는 자료를 도서관자료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당시 도서관장인 키니(Philip O. Keeney) 교수를 해고한 것과 인기소설인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를 검열한 사건이다. 검열과 도서관 자료선정에 중립적이지 못한 당시의 도서관의 상황에 대해 ALA는 ‘도서관 권리선언’을 제정하여 도서관의 역할과 책무를 알리고자 한 것이다.
1939년에 처음으로 ALA가 채택한 ‘도서관 권리선언’은 드모인즈 시립도서관 선언에 영향을 받아 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도입어구에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도서관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 권리선언(1939)
오늘날 세계각지에서는 불관용, 언론자유의 억압 그리고 검열이 소수집단과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유의해서 미국도서관협회 평의회는 아래의 사항이 공공도서관 봉사를 지배하는 기본방침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공개적으로 확인한다.
1. 공적 기금(public funds)으로 구입하는 도서와 기타 독서자료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가치와 관심을 위하여 선택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자의 인종이나 국적 그리고 저자의 정치적, 종교적 견해에 영향을 받아 선택해서는 안 된다.
2.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도서와 기타 독서자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측면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기술한 것이어야 한다.
3.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이나 문화적인 활동을 위하여 그리고 시사적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회의실(meeting rooms)의 이용은 특별히 환영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회의실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 들의 신념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선언은 미국도서관협회 평의회에서 1939년 6월에 채택되었으며, 평의회는 개별도서관의 이사회에서 채택되도록 권장한다.
이 선언은 미국도서관협회 평의회에서 1939년 6월에 채택되었으며, 평의회는 개별도서관의 이사회에서 채택되도록 권장한다. 미국도서관협회. 시카고, 1939.
(출처: 변우열, 2002. p.8.)
이후, ALA는 1944년(검열에 관한 내용 일부 내용 보강), 1948년(5개 조문으로 구성, ‘Library Bill of Rights’로 변경), 1961년(개인의 도서관 이용 권리 조항 추가), 1967년(최신 용어 변경 등) 개정 과정을 거쳐 1980년 지금의 6개 조문으로 구성된 ‘도서관 권리선언’을 완성하였다.
현재의 ‘도서관의 권리선언’(1980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지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 권리선언(현재)
미국도서관협회는 모든 도서관은 정보와 사상을 위한 광장이며, 아래의 기본방침은 모든 도서관의 서비스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1. 도서 및 기타 도서관자원은 도서관이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의 관심, 정보, 계몽을 위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는 자료의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를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2. 도서관은 시사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는 당파적이거나 이론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지되거나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3. 도서관은 정보와 계몽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검열을 거부해야 한다.
4. 도서관은 사상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자유로운 표현의 제한에 저항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개인과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5.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의 권리는 그 개인의 출생, 연령, 배경, 견해 등의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6. 도서관이 봉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나 회의실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시설의 이용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념이나 소속에 관계 없이 공평한 기준에 따라서 제공해야 한다.
(출처: 변우열, 2002. pp.27~28.)
위의 1980년에 개정된 ‘도서관 권리선언’은 도서관의 자료수집의 자유, 자료제공의 자유, 검열 거부, 관련 단체와의 협력, 개인의 도서관 이용 권리, 도서관 시설의 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1996년 5조에 ‘연령’ 문구만 추가하였다.
또한, ALA는 도서관이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도록 ‘도서관 권리선언’의 해설에 주요 항목을 만들고 새롭게 추가 항목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인쇄자원만 자료의 대상이었다면 정보환경의 변화로 디지털자원이 등장하여 디지털정보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추가될 필요가 있어 그 항목을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올해는 2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2017년 ‘도서관 권리선언’에 따른 해설에 실린 26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비인쇄자료에 대한 접근(Acces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to Nonprint Materials)
2) 디지털정보와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Access to Digital Information, Services and Networks)
3) 미성년자에게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 to Library Resources and Services for Minors (previously named Free Access to Libraries for Minors))
4)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성차별 없는 접근(Access to Library Resources and Services Regardless of Sex,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or Sexual Orientation)
5)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에서의 자원과 봉사에 대한 접근(Access to Resources and Services in the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6) 이의가 제기된 자료(Challenged Materials)
7) 장서개발에 있어서 다양성(Diversity in Collection Development)
8) 정보접근에 대한 경제적 장애(Economic Barriers to Information Access)
9) 도서관 장서에 대한 평가(Evaluating Library Collections)
10) 전시공간과 게시판(Exhibit Spaces and Bulletin Boards)
11) 도서관 자료의 개정(Expurgation of Library Materials)
12) 지적자유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Importance of Education to Intellectual Freedom)
13) 인터넷 규제 및 보호(Internet Filtering)
14) 학술도서관을 위한 지적자유의 원리(Intellectual Freedom Principles for Academic Libraries)
15) 레이블링 시스템(Labeling Systems)
16) 미성년자와 인터넷 상호활동(Minors and Internet Interactivity)
17) 자원으로서의 도서관 시행프로그램(Library-Initiated Programs as a Resource)
18) 회의실(Meeting Rooms)
19) 재소자의 독서 권리(Prisoners Right to Read)
20) 개인정보 보호(Privacy)
21) 순위 시스템(Rating Systems)
22) 도서관에서의 종교의 자유(Religion in American Libraries)
23)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Restricted Access to Library Materials)
24)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25)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 권리(The Universal Right to Free Expression)
26) 도서관 시스템에서 이용자생산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in Library Discovery Systems)
추가 항목 채택 배경
ALA는 본 추가 항목을 채택한 배경에 대해 다음의 3가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도서관이 평등성, 다양성, 포용성을 추구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도서관은 개인의 발전과 사회 성장, 모든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를 위해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위해 필수적인 기관이다. 그러므로 도서관과 그 직원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평등성, 다양성, 포용성을 가져야 하고 모든 이용자가 지식정보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ALA는 도서관의 평등성, 다양성, 포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평등성’은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결과를 보장한다는 차이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평등성은 어떤 그룹이 다양한 조직과 기관의 교육 및 고용의 기회 접근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결국, 평등성이란 불이익을 당하는 그룹이 개선되는 상황에 의해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은 사람들의 유사성과 차이성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가 다양성을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포용할 때, 개인의 독특함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포용하게 되는 것이다.
‘포용성’은 모든 개인이 공평하게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구별된 기술, 경험, 목표를 가치 있게 여기며; 자원에 대한 접근과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 조직의 성공에 완전하게 이바지하는 것이다.
ALA는 1~6번 조문에 대해 위의 3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설명하면서 결국, 도서관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단순한 중립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은 전시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회의 및 모임 공간에서 다양한 사상, 개인 및 그룹 누구나 이용하도록 독려해야 하며, 이 ‘도서관 권리선언’을 옹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부기관, 행정관리자, 도서관 직원들은 평등성, 다양성, 포용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추가 항목 내용
1) 도서관 시스템에서 이용자생산 콘텐츠(2016. 01. 12. 채택)
이 항목은 이용자가 다양한 도서관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한 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도서관은 이용자생산 콘텐츠 이용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도서관은 이용자가 온라인목록검색(online public access catalogs, OPAC), 기관 리포지터리(institutional repositories), 보존시스템(archival systems) 등의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소장 장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테크놀로지 이용 보급은 이용자생산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리뷰를 통한 코멘트 제공, 포인트-클릭 순위 시스템(point-and-click rating systems) 등, 이러한 콘텐츠는 전거파일과 대체 정보 아키텍처에 전환되고, 도서관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을 변화시킨다.
도서관은 이용자생산 콘텐츠를 위해 도서관 시스템을 개방할 의무는 없다. 공공기관인 도서관은 정책에 의해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카드나 온라인 회원, 또는 이용자가 이용한 자원에 대한 리뷰 주제의 제한 등, 이용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은 콘텐츠의 주제 및 관점에 근거한 특정 이용자의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도서관에서 규제를 두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그리고, 도서관은 이용자생산 콘텐츠의 정의 및 도서관 시스템에서 이용자생산 콘텐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앞으로 도서관은 도서관 시스템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의 비밀유지 및 보호에 세심하게 행동해야 한다.
2) 도서관에서의 종교의 자유(2016. 06. 채택)
미국의 헌법은 출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읽고, 보고, 듣고,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국민은 종교의 신념과 종교 활동 및 비종교 활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종교 설립 및 지지를 금지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 권리가 있다.
이 해설에서 종교는 인생의 목적 또는 궁극의 의미에 대한 개인의 이해, 신(神)들, 궁극에 대해 깨닫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공식적인 조직의 신념 활동, 비공식적 개인의 신앙생활 등의 행위, 전통종교, 신흥종교, 비종교도 포함된다. 또한, 이 항목은 모든 공공도서관에 대부분 적용되며,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도 대부분의 경우 적합하다. 특히, 종교기관과 연관된 사립도서관은 그들의 기관의 미션과 관련해서 적합하도록 이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도서관은 장서개발에 있어 배타적이기보다는 포용적이어야 할 전문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도서관은 예산 내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해 종교 정보 요구를 포함하여 서비스해야 하며, 장서 또한, 다양한 종교적 관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도서관 권리선언’ 1, 2조문은 모든 이용자 및 자료와 관련하여 포용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은 도서관 정책 기준에 따라야 하며, ‘도서관 권리선언’과 ‘ALA 윤리 규범’에서 정한 전문 기준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이나 기준은 최신의 의미나 영구적 가치, 지역사회의 관심과 요구, 예술적, 문학적 탁월함, 비용과 형식 등에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러한 정책은 도서관의 역할에 참고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서개발은 콘텐츠-중립적이어야 하며, 도서관은 쟁점이 되거나 비정통적 관점을 포함한 이념의 다양성 반영을 보장해야 한다.
자료선정, 종교소설의 배가(shelving)와 레이블링(labeling)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종교소설은 ‘도서관 권리선언’의 “자료는 출생, 배경, 창작물에 실린 견해 등의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사서는 종교소설 접근 제공이라는 측면과 특정 종교 관점의 지지 및 지원 행위라는 측면에서 구분해야 한다. 종교 콘텐츠는 다른 표현물에 비해 거의 대부분 보호되고 있다. 도서관과 사서가 그들의 지역사회의 다양한 종교 전통을 존중하는 한,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모든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서비스하며 존재하게 된다.
도서관은 종교서적의 배가, 저장, 종교물의 전시, 종교 웹사이트 접근이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도서관에서 특정 종교물이나 텍스트를 특별 대우를 하거나 그런 텍스트 접근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배된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신앙자료나 경전은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회의실이나 건물 내부 공간에서의 종교 활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외에 전시공간 등 모든 공간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용하도록 규제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민감한 사안이며 도서관 이용자에게 때로는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과 ALA의 ‘도서관 권리선언’에 의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전적인 합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적자유위원회의 “도서관에서의 종교의 자유: Q & A” 웹사이트 바로가기
맺음말
ALA ‘도서관 권리선언’의 조문 내용과 이 선언에 대한 해설 26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올해 추가 채택된 2개 항목인 ‘도서관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도서관 시스템에서 이용자생산 콘텐츠’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ALA는 ‘도서관 권리선언’ 해설을 통해 도서관의 평등성, 다양성, 포용성에 기반을 두어 추가 항목을 채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도서관 시스템에서 이용자생산 콘텐츠’의 추가 채택은 최근의 도서관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미국은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종교 관련 정보자원도 다양할 것이다. 또한, 정보환경의 변화로 디지털정보의 확대, 이용자의 온라인 도서관 시스템 접근 용이 등 이용자중심 또는 이용자가 생산한 콘텐츠 수요의 증가 및 이용자 개인의 정보보호는 전 세계 도서관의 이슈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1967년 '도서관 헌장'을 선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도서관 지적자유 권리에 대한 내용보다
등록일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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